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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토리

다자녀 혜택 1탄 - 출산 및 의료비, 양육 및 교육 지원

by 극복맘 2023. 6. 22.

2023년 4월 이후 다자녀 혜택이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이 내용이 많아 다자녀 혜택 1탄~3탄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다자녀 혜택 1탄 출산 및 의료비, 양육 및 교육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링크 참고 하세요.)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고 하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

 

다자녀 | 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고 하세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고 하세요.)

결론

오늘은 다자녀 혜택 중 출산 및 의료비 지원(출산축하금 지급, 신상아의 난청진단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어린이집 우선입소, 보육료 지원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다자녀를 2자녀, 3자녀로 다르기에 각 지자체마다 확인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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